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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10-19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 통합회의의 경과 |
공함
귀 공함을 접승하와 귀 위원회에서 합동수속에 관하여 많은 강구를 계속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오며, 임시의회의 소집에 관하여 11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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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0-20 |
국민보 |
국민회측 통합교섭위원 선출 |
민국 19년 10월 12일 하오 8시에 총회사무실 내에 특별총임원회를 열 새, 총회장 조병요(趙炳堯)씨가 승석(昇席) 개회하다.
서기가 점명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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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2-18 |
국민보 |
동지회 연례금 |
호놀룰루 임태영・서성백・손옥준・이강설・김재선・강춘일・이병두・배일진・김용기・김덕삼・이국성・박문범・이대보・이상옥・조경화・김치덕・김낙문 각 4원, 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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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08-24 |
국민보 |
국치일 기념 연합행사 |
금월 29일은 국치기념일이니 금년에는 그 날을 기념하는데 특별한 정신과 특별한 의미로 기념합시다.
해외에 있는 우리의 총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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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0-27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 통합에 대한 회원 투표 |
기회가 오고 대사가 앞에 있는 우리의 급선무인 민족의 일치일정을 얻기 위하여 분열되었던 사회를 한 기치, 한 이름아래 합동시킬 것이올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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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0-13 |
국민보 |
국민회의 통합교섭위원 선임 |
여러분 임시정부(大韓民國臨時政府)를 봉대하여 독립운동을 절실히 후원하기 위하여 본회는 무조건적 절대합동을 도모하기로 총임원・참의원 및 찬무원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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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12-07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 통합단체의 명칭 |
불화한 내외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어린 아이 이름을 짓되 아버지는 매리라 하고 어머니는 마리라 하여 서로 하나로 용허(허용)치 않는 까닭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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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2-25 |
국민보 |
동지회 연례금 |
호놀룰루 민사라・권유복 각 2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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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4-29 |
국민보 |
보드윅 장례소 四|| 五일 四|| 一년 |
장례소는 한인 첨존에게 특가로 장의 범절을 도와서 수十년 애고하심을 감사합니다.
그러므로 동지회 호상부는 본 장의소와 상약하고 일반 호상부원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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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0-27 |
국민보 |
힐로대한인공동회의 국민회・동지회 통합 지지 |
경계자(敬啓者:삼가 아룁니다) 공문과 신문상 반포된 바, 양 단체의 회명(會名)을 희생하고 절대합동을 주장하기로 하온데 대하여, 본 공동회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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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4-01 |
국민보 |
감사장 |
본인의 가장 이준여 씨가 三月 二十三日에 별세하온바, 일반 지구간에 널리 부고치 못하온 일 만만 죄송하오며 二十九일에 와히아와에 장례까지 지냈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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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12-21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 통합결렬 후의 소회(Ⅰ) |
연합의회(聯合議會)가 정회(停會)되고 합동문제가 유안(留案)된 후에 합동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소리도 사면에서 들리고, 합동이 아니 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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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12-30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의 제5・6차 연합의회 |
제5차 속회(續會)
11월 15일 하오 7시에 찬의가 승석 개회하니 출석원이 28인이더라.
순서위원의 제의를 받아 차례로 토의 결정하니 합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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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2-01 |
국민보 |
통합회의에 대한 국민회측의 제의 |
경계(敬啓:삼가 아룁니다). 귀회의 공함을 배승(拜承)하온 바, 비대의회에서 의결해온 것이 다음과 같으니
1. 합동을 위하여 국민회(國民會)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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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1-28 |
국민보 |
동지회 중앙부 임원회 |
1월 11일 하오 2시에 동지회(同志會) 중앙부 임원회에서 손승운씨 사회 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결하였으니
1. 연례 미국・하와이 동지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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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12-01 |
국민보 |
답함 |
경복자(敬覆者). 26일부 귀 공문을 접수한 바, 본회로는 수차 앙고(仰告)한 바와 같이 두 단체의 대표원들이 합석하기 전에 전일에 양 단체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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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7-08-25 |
국민보 |
국민회 총임원회 회의록 |
민국 19년 8월 21일 하오 7시 반에 총임원 및 참의원이 합석하여 총회장 조병요(趙炳堯)씨가 승석(昇席) 개회하다.
서기가 점명(點名: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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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42-04-01 |
국민보 |
보드윅 장례소 四|| 五일 四|| 一년 |
장례소는 한인 첨존에게 특가로 장의 범절을 도와서 수十년 애고하심을 감사합니다.
그러므로 동지회 호상부는 본 장의소와 상약하고 일반 호상부원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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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08-24 |
국민보 |
국민회의 통합회의 대책사항 |
민국 20년 8월 21일 하오 5시에 총회 사무실 내에서 임시총임원회를 여니, 총회장이 승석하고 출석원이 11인이더라.
의결한 사항은 다음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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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38-08-31 |
국민보 |
국민회・동지회 통합회의 준비경과 |
예정한 바와 같이 8월 30일 하오 7시 반에 합동수속 진행위원 6인과 그 외 4인을 합하여 10인이 회의하여 처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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